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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개발법 3년째 국회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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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4월 한나라당 윤한도, 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추진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3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영토수호적 차원에서 마련된 이 특별법안은 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한.일 외교마찰과 환경훼손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독도개발법안에는 독도 종합개발계획과 주민 이주대책, 독도기금 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 법안에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고 식수공급용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의 재상정과 관련, 국회내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개발론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자는보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독도수호대 등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독도를 국제법상 유인도로 지정받아 우리 영토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균(55.푸른독도가꾸기모임 회장)씨는 "국제법상 독도가 유인도로 지정받고 독도 해역을 한.일 어업협정의 기점으로 할경우 2030년도에 최종 확정될 어업협정 재협상에서 대화퇴 어장 일부와 공동수역에 포함된 독도 황금어장을 찾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독도사랑모임 회장인 윤한도 의원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영토수호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훼손을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 독도 영토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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