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이진구(54) 의원이 9일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의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이 의장은 지난 99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조)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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