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아파트 중도금을 연체했을 때 무는 연체이자를 시장금리와 연체기간을 감안, 연 12~17%대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연 19%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했다.
이번 결정은 서민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단 하루라도 지방세 납부가 연체되면 세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현행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가히 살인적인 연체금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금의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세무서와 각 구청 등은 세금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그리고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해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은하수(대구시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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