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일부 개정됐다.한국농구연맹(KBL)은 16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7기 1차 정기총회 및 3차 이사회를 열어 FA 제도 개정 등을 골자로 한 KBL 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FA 선수가 소속 구단 및 타 구단과의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원래 소속 구단과 1차례 더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전에는 소속 구단을 떠나 다른 구단과 1달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무적선수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제부터 원래 소속됐던 구단과 5일 이내에 다시 한번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일단 FA 대상자들이 재협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지만 협상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전 시즌 연봉 20위 이내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연봉 총액의 30%를 전 소속 구단에 지급하거나, 전 소속 구단이 원할 경우 보호선수 3명 이외의 선수 1명을 내줘야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폐지되고 선수 양도만 가능해졌다.
그러나 FA 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온 FA의 다년 계약 불허는 이번 개선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외국인 선수 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이전까지는 총재의 승인만 받으면 계약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외국선수를 아무때나 교체해 출전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체한 뒤 5경기를 결장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상 이외에는 아예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못박았다.한편 KBL은 이날 연맹의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별도 법인(가칭 KBLP)을 설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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