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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美 '버드 수정안' WTO협정 위배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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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 패널은 이날 오후 분쟁당사국에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무역분쟁에 정통한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분쟁패널은 특정 분쟁사례가 WTO 관련협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만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시정방향과 조치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넘기는 것이 관례"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번 버드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철폐하라는 구제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측이 완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이번 판정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EU,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뒤 법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는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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