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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미화 환전 혐의 파키스탄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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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위조 미화를 해외에서 가져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무하마드(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하마드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서구 비산동 ㅇ호텔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가져온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2장을 23만원으로 환전하는 등 지금까지 위조 미화 400달러를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전할 당시 지갑속에 40~50장 정도 미화 지폐가 보였다"는 호텔 종업원의 말에 따라 위조 미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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