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각종 감사에서 269명의 비위·업무미비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87%의 공무원들이 가장 가벼운 조치인 훈계처분을 받아 처벌이 물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본청 및 사업소, 구·군청 등을 상대로 8회의 종합감사와 4회의 특별감사, 5회의 회계감사를 통해 모두 92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유형별 적발내용을 보면 정기종합감사(14개기관 대상)에서 720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부조리 개연성이 있거나 민원소지가 있는 대민취약 분야에 대한 특감에서 88건, 회계감사에서 115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재정상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19억9천900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조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적발된 269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로 전체의 약 87%인 233명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수준인 훈계처분을 하고 35명은 경징계, 1명은 중징계 했다.
이를 두고 민원인들 사이에선 "잘못된 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부조리 근절 등의 비리 해소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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