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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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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크호텔이 1년 이상 시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대구시 또한 이런 사실을 최근에 발견, 뒤늦게 관할구청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늑장행정을 펴 시유지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제의 시유지는 파크호텔 정문과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120평 규모의 도로. 대구시 토지대장에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57의22, 시 소유의 임야로 돼 있다.

파크호텔은 지난해 5월 인터불고 호텔 개장과 동시에 주차관리용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이 시유지를 호텔내에 편입시켜 무단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파크호텔 한 관계자는 "호텔 소유주가 몇번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곳이 시유지인 줄 몰랐다"며 "또 지난해 인터불고 호텔 개장준비 관계로 바쁜 나머지 호텔내에 시유지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시민의 민원을 통해 시유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발견, 지난 2일 수성구청을 통해 170여만원의 변상금을 파크호텔측에 부과했다.

한편 파크호텔은 문제가 된 시유지의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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