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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 등 불법 포획…검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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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6월부터 10월말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속칭 빵게)는 연중 잡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이 이를 위반,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4시쯤 영덕군 축산 근해에서 어린 대게 40여마리를 어획, 입항중이던 4t급 자망어선 선장 이모(44)씨를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

또 31일 새벽에는 울진군 죽변 해상에서 어린 대게 79마리를 잡은 죽변선적 선장 윤모(54)씨를 현지 해경파출소가 붙잡아 불구속입건했으며 지난 6월5일에는삼척항소속 10t급 선박이 2천여마리의 어린 대게를 포획한 전모(47)씨를 적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운반업자도 처벌을 면치못하고 있다. 영천 거주 김모(47)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쯤 불법어획된 빵게 60여마리를 구룡포 인근에서 구입, 영천으로 운반하다붙들려 구속됐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대게 불법 어획 및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재 동해상에는 경비함정 10여척과 현지 임항파출소가 대게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조그만 수입을 기대,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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