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과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인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던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알고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사실 역시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에게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한 혐의와 함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동원 가능한 병력을 파악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의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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