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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교육기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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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지난달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PL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조건은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PL법, PL시스템구축, 설계결함예방, 제조결함예방, 표시결함예방, PL사고방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시설을 보유(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마감 10일까지. 053)659-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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