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19일 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7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와 물품구입비로 5천500여만원을 챙긴 조모(40·상업·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복사해 ㅅ카드 등 신용카드 7개를 김씨 명의로부정발급한 뒤, 30여차례에 걸쳐 현금 서비스 1천800여만원과 팩시밀리 등 물품구입비조로 3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카드회사의 가두 영업점의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곳에서 집중 부정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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