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양도세 비과세 '5년보유'유력

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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