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출판기념회 "정치-종교, 인간-신의 경계 넘나드는 시도"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