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한글날에도 16만명 동원 '1위 굳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당 7%p 급락에 국민의힘 역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