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양도세 비과세 '5년보유'유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