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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아파트 당첨자.1가구 2주택 5년간 청약1순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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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청약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 당시 1가구 2주택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만 부여된다.이에따라 지난 2000년 3월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1순위자 191만명 가운데 최대 100만명 정도가 새 제도의 적용을 소급해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오후 과천 재정경제부에서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뒤 5년이 지날때까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돼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당첨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고양, 남양주, 화성 등지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양도세를 면제받는 기준도 현행 '3년보유'에서 '1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세제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과표를 2~3배 상향조정하는 등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통화가 팽창하면서 흐름이 잘못돼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투기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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