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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업자 석산발파 마찰 영업보상 협의 3개월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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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직선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과 공사장 인근의 석산운영업자 사이에 영업권 보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을빚어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다툼이 빚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있다.

철도청이 청도~삼랑진 구간에 있는 신도터널(청도읍 초현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터널에 인접해 있는 석산업체인 제일산업(대표 이종원·72·청도읍)의 발파작업 제한 등 조치를 취하자 제일산업측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3개월째 갈등을 빚고있는 것.

제일산업대표 이씨는 "석산 발파작업이 터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철도청이 작업을 못하도록 해 3년동안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이씨는 "석산 인근에 터널이 들어서면 석산 영업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영업철폐에 따른 손실보상 30억원을 요구하며 지난 6월말부터 신도터널 공사현장 입구를 중장비로 가로막고 3개월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철도청도 이 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을 막기위해 그동안 수차례 보상 협의를 했으나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현재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 법적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원칙"이라고 했다.한편 공사중단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측은 법정 다툼에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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