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군이 소방도로, 골목길 등 좁은 도로 모서리 지점에 '주차장법'을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골목길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대구시내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접촉사고도 빈발하고 있다.6일 오후 대구시 중구 약전골목 천일한약방~합천한약방 사이 폭 6m 소방도로.
골목길과 주 도로인 남성로가 만나는 좌우측 곡각 지점의 노상주차장 주차차량 때문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승용차 3대가시야 확보를 못해 5분넘게 주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철남(45.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는 "주차차량때문에 좌우를 살필 수가 없다"며 "행정기관이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차선을 그어놓아서야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구 남산동 자동차부속상 거리의 경우 50m 간격으로 있는 샛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지만 300m구간에 무려 89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안돼 진땀을 빼고 있다.
자동차부속상 거리 한 업소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주차장이 골목입구 모서리까지 설치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그야말로 감각에 의존해 운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구 봉덕2동사무소 주변,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인근도로 등에도 골목길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무시한 채 노면주차장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현행 도로교통법 '주차장설치 제한구역'규정에는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꺾이는 지점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도심이나 골목길, 이면도로 주변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더 많이 설치된곳도 있다"며 "현장지도를 통해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구시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5천360여면으로 하루 1천600여만원 상당의 주차수입을 올리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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