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제외되더라도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가칭)이 설치돼 최고 5천만원까지는 보장될 전망이다.
또 단위 신협이 불건전해지면 신협중앙회 요청없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조합을 경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0일 이같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신협이 예보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 출연금, 중앙회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기금을 마련한다.
기금 안정성을 위해 중앙회에는 신협, 정부, 학계 인사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주식과 주식편입 비율 30%이상의 수익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단위 신협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전성 지표가 정부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협 중앙회장의 건의가 없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 신협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별도로 회원조합 임직원이 아닌 금융전문가중에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내부 통제를 위해 전체 임원의 3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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