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 장중 60분 매매정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투자자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정지가 현재는 장중의 발생시점부터 마감때까지 이뤄졌으나 11월1일부터는 장중 60분으로 바뀐다.

또 이달 30일부터 장 시작전 동시호가시에 예상 체결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아울러 이달 16일부터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변경과 함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시점부터 2년간 주식매각에 제한을 받는 보호예수 조치를 적용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협회 등록.업무.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을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