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정지가 현재는 장중의 발생시점부터 마감때까지 이뤄졌으나 11월1일부터는 장중 60분으로 바뀐다.
또 이달 30일부터 장 시작전 동시호가시에 예상 체결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아울러 이달 16일부터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변경과 함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시점부터 2년간 주식매각에 제한을 받는 보호예수 조치를 적용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협회 등록.업무.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을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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