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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여자후배 스토킹 대학생 무기정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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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학생을 2년이 넘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남자 대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 학교 휴학생 김모(29·가명)씨는 2년 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26·가명)씨를 스토킹해 이씨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상담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같은 과 후배로 입학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4개월가량 '사랑한다'며 이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강의실까지 들어와 이씨의 학업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이씨의 집앞에서 밤을 새우며 '사랑의 노래'를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씨 가족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씨에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열차에뛰어들어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구애행각의 도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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