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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적보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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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7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고분이 분포된 달성군 화원읍 달성 농수산물 유통센터 진·출입로 예정지에 대해 유적 보존을 결정, 유통센터 개장지연은 장기화할 전망이어서 행정의 업무소홀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유통센터 진·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고분 100여기가 분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보존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도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해 새로운 노선확정, 지가감정과 보상 등에 많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유통센터 개장은 최소 1년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고분매장 사실을 알고도 문화재지표조사 의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않는 등 늑장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개설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종합건설본부가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사업비 356억원이 투입된 유통센터 개장이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달성군은 긴급대책으로 자체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해 새로운 진·출입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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