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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실종' 수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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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어린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 만명의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형식에 그쳐 '제2의 개구리소년 사건' 발생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특히 이들 실종.가출자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살인 등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어 그동안 사회의 관심 밖에 방치돼온 실종자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 민원상담실, 파출소 등을 통해 실종.가출신고를 받고있지만 인력 및 범죄와의 연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만 한뒤 사건을 종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전산입력을 통한 수배의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배를 해제, 경찰을 통해 실종.가출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세 이상 실종.가출신고는 1999년 2천581건에서 2000년 3천116건으로 20%이상 급증하는 등 해마다 실종.가출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북부경찰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9월 27일까지 225건의 청소년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형사계로 이첩돼 소재 추적에 나선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수성경찰서에도 지난해 440건에 이어 올 8월까지 어린이 포함 290여건의 실종.가출신고가 들어왔지만 본격적인 수사을 벌인 것은 거의 없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미아 및 행방불명, 가출인은 전국적으로 1998년 4만1천329명에서 1999년 5만621명, 2000년 5만9천99명, 지난해 6만 2천181명, 올해 7월말까지 3만7천여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실종자는 2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실종사건을 범죄로 취급, 정식 수사를 한 것은 0.7%에 그치는 등 실종자 수사가 극히 저조했다.

이처럼 실종.가출자에 대한 경찰 수사의지 '실종'으로 경찰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가족들이 '실종자 가족협의회' 등을 결성, 직접 자녀 등을 찾아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종신고의 대부분이 허위신고 또는 자의에 의한 가출이 많고 다른 강력사건도 많아 현재의 수사인력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수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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