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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무원인 갑(甲)은 친구 을(乙)이 자신의 부동산(논 6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대출금에 비해 을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하다며 은행 측이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그후 을의 대출금이 연체되자 은행은 을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갑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는 정당한 업무처리인가.

답) 은행 측은 담보부동산이 산간 농지이므로 팔기 쉽지 않고 IMF 관리체제 이후 가격 하락 때문에 처분해도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매가 유찰돼 매각이 장기화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만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결국엔 보증인(갑)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채권 회수가 쉬운 급여를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갑은 주채무자의 담보부동산부터 처분해 채무상환에 충당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사례에서 은행의 업무처리에는 잘못이 없다.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확보하고 부족 채권에 대해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민법상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담보권부터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상환책임을 지울 수 있다. 비록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쉬운 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에는 법상 하자가 없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보증인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고 채무상환이 쉬운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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