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사용하다 교환·환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안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수입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당해 소보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 580건의 처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가 피해구제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피해구제 유형은 '교환·환불'이 31.6%(18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리·보수'(20.9%), '배상'(9.3%), '계약 해제·해지'(5.5%), '계약 이행'(4.3%), '부당행위 시정'(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수입업체의 부도, 소비자의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한 '기타' 사례가 13.4%,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3.3%로 집계돼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분쟁 해결과 무관한 '정보 제공'은 10.3%로 파악됐다.
피해 원인은 대부분이 교환·수리 거부 등 애프터서비스 소홀로 인한 것이었다.제품 종류별로 보면 가전은 △제품이 불법 개조됐거나 △부품을 수입,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을 직수입한 완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많았고, 잡화류는 △수입업체가 재고품을 판매해 피해가 생긴 사례가 일부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