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상수도 요금이 오는 12월1일을 기해 가구당 월평균 1천440원이 오른다.경주시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종전 t당 519원에서 72원이 오른 591원으로 평균 13.9% 인상되는데 한 가정이 매월 20t을 사용할 경우 5천230원에서 6천650원까지 올라 사용량에 따라 최고 25%까지 오른다.
또 업무용·영업용·욕탕용·전용공업용은 최저 1%에서 최고 23% 가량 올랐지만 가정용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노후관 개량과 시민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인상된 판매단가는 도내 평균치를 밑돌고 있고 영천 694원, 경산 644원, 안동 663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김천 515원, 구미 303원에 비해서는 판매가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데 수도요금 현실화를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주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사업등에 필요한 소요재원등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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