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5일 연내입법 가능할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최종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됨에 따라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부처내 이견이 정리돼 차관회의(12일)와 국무회의(15일) 의결을 거쳐 다음주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국회가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정부 최종안이 노동계에 불리한 조항이 추가됐고 재계의 숙원인 주휴 무급화가 관철되지 않은 점을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노사의 반발 강도가 연내 입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사 입장과 움직임=노동계는 정부 최종안에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임금보전이 불확실해진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전산업 동시실시를 주장해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또 다시 1년씩 늦춰져 중소기업 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을 시행 첫해 1회에 한해 보전하고 임금보전항목에 연월차.생리휴가 등 개별 수당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10일 전국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민주노총도 1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나름대로 시행시기 연기를 관철시키고 임금보전을 포괄적인 원칙만 법에 명시한데 대해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 연기가 일부에 한정된데다 여전히 숙원이던 주휴 무급화가 좌절됐다는 점을 정부 최종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 최종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국회 대책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전망=주휴 유.무급을 둘러싼 관계부처 이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개선 권고 등으로 한때 국회 법안 제출조차 불투명했으나 일단 법안 제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일정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법안소위 심의-상임위 의결-법사위 심의- 본회의 회부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일정은 이달 25일과 11월 7, 8일로 잡혀 있다.

정부가 반드시 '연내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회가 발빠르게 따라줄지는 미지수다.특히 한나라당이 기존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양 노총의 투쟁 강도도 국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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