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의원 2명 6.13 부정선거 혐의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 대구지법김천지원장)는 14일 김천시의회 황모(37), 김모(55) 의원 등 시의원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했으며 김모 의원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30만원의 선거선거운동 경비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80만원의 추가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