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조합법 2006년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정부안에 반발,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