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단지 개발 때 하·폐수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등이 전액 지원되고 전국 11곳에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용 산업단지내 도로나 녹지, 용수,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폐수시설 설치비 50%만 지원됐으나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하·폐수시설 설치비도 100% 지원되고 문화재 조사비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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