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우선 변제권=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자 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다만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