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우선 변제권=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자 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다만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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