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은 화재, 조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즉시 자신의 정확한 위치가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통보돼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 장착이 보편화돼 개인경호서비스, 친구찾기 등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LBS)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위치기반 서비스의 이용촉진을 골자로 한 (가칭)'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내전화 등 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토록 의무화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개인경호 서비스 등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도 해당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입자들은 조난이나 화재발생이나 교통사고 등 재해 또는 사고시 휴대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통보돼 신속히 구조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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