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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어린이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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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 6일제 수업을 기초로 입안된 '제7차 교육과정 계획(2000-2004년)'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5일제 시행시기와 연동해 5일제 근무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며, 5일제 근무를 조기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당분간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 대비 종합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 5%에서 7%로 올리고,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며 5일제를 조기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토록 했다.

특히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의 5일제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점진·단계적으로 도입하되 5일 수업을 전제로 7차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다만 학교도서관,체육시설, 특별활동실 등은 토요일에도 개방하기로 했으며, 5일제 수업의 도입시기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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