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요?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강요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이다. 신용카드를 낼 경우 소비자가 당하는 불이익의 유형도 고율의 할증료, 소액결제거부, 카드 골라받기, 카드 사용하면 물건값 올라간다고 겁주기까지 갖가지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애환을 직접 체험했다.
◇고액의 할증료 부가
카드를 들고 금반지를 사려니 백화점 내 금은방은 물론 골목 금은방까지 다 할증료를 요구했다. 대구시 중구의 한 금은방은 1돈짜리 금반지를 현금 5만5천원, 카드 6만5천원(1만원 추가)을 내라고 한다. 18%의 할증료를 붙이는 셈이다. 또다른 금은방에도 1돈짜리 금팔지를 현금 6만4천원, 카드 7만원으로 9.4% 할증료를 물렸다.
대구시 동구 서호동 김모(30)씨는 22일 대구시 중구 한 금은방에서 카드로 금반지를 구입하려다 "마진이 적은데다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며 카드구매를 거절당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이모(35)씨는 최근 시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카드로 아동복을 구입하면서 카드 수수료 8천원을 별도로 부담했다.
◇할인료 없애기
서점들은 현금으로 책을 사면 정가의 10%를 깎아주고, 카드를 긁으면 계산가액을 전부 다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구시 동구, 중구, 수성구 소재 서점이 공통으로 카드결제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 할인'을 없애고 있다. 서점들은 카드사의 마진을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카드사 수수료(4.5%~1.5%)보다 더 큰폭의 할인율을 없애버린다.
◇카드기가 없다?
"우리는 신용카드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이모(30)씨도 최근 대구시내 한 여행사에서 해외여행 패키지를 계약하려고 했지만 현금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며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 대구시 동구 율하동의 중형 규모 할인점들은 대부분 "우리집은 카드기가 없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무늬만 무이자 분할
대구시 북구 신암4동 권모(40)씨는 지난달 한 가구점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비씨카드로 40만원 상당의 식탁을 구입했다. 그런데 대금청구서에는 할부 수수료가 무려 1만8천원이나 붙어 나왔다. 대구시 수성구 동아수성점 인근 보세집에서 옷을 산 40대 주부는 3개월 무이자분할이 된다고 했지만 대금청구서에는 분할수수료가 붙어나왔다면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내야하든 말든 팔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고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명희 녹색소비자연대 상담부장은 "상당수 카드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이 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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