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호신용금고 매각 건과 관련 진승현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대구은행 김재성 상무에게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되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대구은행 종합기획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1월 진승현씨로부터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대구은행 주총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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