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죄 등으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에 따라 '떡값' 명목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던 공직사회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검찰이 문 전 시장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였다. 대구시장 재임 중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것과 본인 소유의 제주도 임야 4천여평 상당(공시지가 2천770만원)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문 전 시장 및 변호인측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문 전 시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액수에 모아졌다. 검찰은 시정업무를 총괄하는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청탁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받은 만큼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전 시장 및 변호인은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검찰의 공소 내용과 달리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돈의 성격은 명절 인사치레 등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피고인 측의 첨예한 다툼에 대해 법원은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8천500만원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상당수금액은 명절 전후에 전달되거나 선거자금으로 보여져 특정사업 청탁을 둘러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금품수수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선거자금 제공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
그러나 법원은 2001년에 문 전 시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액수가 1천만원을 넘는데다 뇌물 성격이 짙어 특가법상 수뢰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40여년 동안 공직을 통해 국가 및 대구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나 뇌물죄에 해당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뢰 등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한 해 1천76명으로 2000년 보다 12.5% 증가, 같은기간 전체 범죄 증가율 6.3%에 비해 두배나 된다"며 "법원이 문 전 시장에 대해 수뢰죄를 인정한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올 3월 초 관련 문건 공개로 촉발됐던 대구시장 비자금 파문이 8개월여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문 전 시장 등 비자금 사건 관련 3명의 1심 재판이 끝남에 따라 문건 보관자인 이광수씨에게 100만원을 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탁(68)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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