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심애인과 성관계 인터넷 올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2일 변심한 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e메일을 훔쳐본 박모(20·성남시 중원구 중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 변심한 애인 홍모(20)씨의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 13곳에 모두 22차례에 걸쳐 홍씨가 자신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글을 유포한 혐의다.박씨는 또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홍씨 명의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에 몰래 접속, 모두 3통의 e 메일을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