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2일 변심한 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e메일을 훔쳐본 박모(20·성남시 중원구 중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 변심한 애인 홍모(20)씨의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 13곳에 모두 22차례에 걸쳐 홍씨가 자신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글을 유포한 혐의다.박씨는 또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홍씨 명의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에 몰래 접속, 모두 3통의 e 메일을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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