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심애인과 성관계 인터넷 올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2일 변심한 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e메일을 훔쳐본 박모(20·성남시 중원구 중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 변심한 애인 홍모(20)씨의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 13곳에 모두 22차례에 걸쳐 홍씨가 자신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글을 유포한 혐의다.박씨는 또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홍씨 명의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에 몰래 접속, 모두 3통의 e 메일을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