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7명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24일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특별검사임명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7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소추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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