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징금 6천만원 문 전시장 재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3일 추징금을 6천만원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주)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6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추징을 선고했다. 또 그 중 1천만원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5천만원은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문 전 시장이 출강하던 계명대는 23일 그의 정책대학원 '한국행정연구' 강의를 취소하고 다른 교수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문 전 시장의 겸임교수직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토록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