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혐의로 24일 김모(50·대구시 수성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밤 11시30분쯤 자신이 경영하는 160평 크기의 중구 동성로 ㅇ레스토랑에서 플라스틱통에 2ℓ가량의 휘발유를 붓고 심지를 만들어 촛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뒤 퇴근했다는 것. 이때문에 레스토랑에 불이 나 내부가 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 식당을 10년 전에 보증금 1억8천만원 월세 500만원에 개업했으나 사업이 부진해 빚이 3억여원에 달하자 부인 명의로 된 6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