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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거주 외국인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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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법무부장관은 5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 30년이상 국내에 살았고 한국인과 결혼했어도 영주권이 없어 치료를 받으러 매년 미국을 방문한다'는 박용성 상의 회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통합도산법 제정 일정과 관련, 정부안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11월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질서의 확립과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안정된 사회 분위기 조성 △억지쓰는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도덕성 바로잡기 등 3가지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 불법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뿌리뽑고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불법 파업행위나 사용자의 불법노동행위에 모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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