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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유 바다 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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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슬러지와 폐수·폐유 등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9일까지 해양오염사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경은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 유출 등 처리 실태 전과정을 다음달 9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울릉지서는 단속기간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안 산업시설의 폐수, 폐기물, 폐유 등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 배출시 수질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중 해양에 버려지는 비율은 지난 97년 20%(29만t)에서 98년 38%(55만t), 99년 51%(82만t), 2000년 64%(111만t), 지난해 73%(138만t)로 4년만에 4.7배나 늘어났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하수 슬러지의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는 양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처럼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1t당 처리비가 2만7천원에 불과, 소각처리(5만5천원)나 재이용(3만~4만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

국내에서 하수 슬러지의 투기가 허용된 해역은 서해 1곳과 동해 2곳, 남해 1곳 등 모두 4곳이지만, 서해의 경우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부터는 동해안 해역 투기장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

지역 어민들은 "해양 투기가 당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환경 파괴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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