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 포천 영북농협에서 발생한 총기강도사건의 범인은 현역 육군 상사로 밝혀졌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7일 육군 모 사단 본부대 소속 전모(31) 상사를 특수강도혐의로 붙잡아 군.경 합동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전후 흰색 뉴EF쏘나타를 빌려 탄 전 상사를 용의자로 보고 군수사대에 통보했으며 26일 오후 6시 광주광역시 모 부대에서 교육을 받다 군 수사대에 출석한 전 상사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27일 오후 4시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군.경은 범행에 사용한 K-1소총과 실탄 1발, 농협에서 빼앗은 2천50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 800여만원, 범행에 사용한 2003년식 뉴EF쏘나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군.경합동조사결과 전 상사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 자신의 화기인 K-1소총을 분해소제한다며 부대에서 갖고 나와 범행에 사용한 뒤 다음날 오전 10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범행 전날인 지난 10일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의 모 렌터카에서 전 상사가 직접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상사는 5개 신용카드사로부터 연체대금 1천2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데다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3천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채무압박과 가정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군.경은 전 상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전 상사는 "공범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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