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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살인용의자 검찰 조사받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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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 12시께 살인사건에 연루돼 서울지검 강력부에 연행됐던 조모(32)씨가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 검찰서 당일 조사를 받던 최모씨가 수갑을 차지 않은채 수사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해 버려 검찰이 긴급수배에 나섰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25일 밤 9시께 검찰에 연행,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26일 오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휴식을 취한 뒤 검찰 수사관이 6시간쯤 지난 낮 12시께 조사를 하기위해 조씨를 깨웠으나 그대로 쓰러졌다.병원측은 2, 3차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취한 뒤 오후 7시40분께 최종 사망진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조사도중 무릎을 꿇린 적이 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검안과정에서 팔꿈치와 무릎 등에 생채기가 발견됐으나 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조씨의 한쪽 눈에 멍이 들고 뒷머리와 다리, 무릎 등에 타박상이 있었고 특히 조사를 받았던 다른 조직원이 '당시 조씨가 있던 조사실에서 '그만 때려라'하는 목소리와 '퍽'하는 소리가 들려 우연히 들여다 보니 조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며 구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측은 "조씨 사망은 뇌피하 지주막 등 출혈 내지 복부 장기 등의 일부 출혈 등 때문으로 보이며 정밀 조직 검사 등을 실시, 외부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 및 구타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뒤 2, 3일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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