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비(非)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는 '동정적 사용승인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말기폐암환자 450명에게 투여됐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레사를 투약받은 450명의 말기폐암환자중에서 38명은 폐암악화로 사망했고, 90명은 사용중단했으며, 나머지 322명은 현재 이 약을 투약받고 있다.
동정적 사용승인이란 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단계 신약이지만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환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마지막 치료기회를 주기 위해 주치의 등의 책임 아래 환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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