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키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도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다.
행자부와 인사위는 3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스웨덴, 독일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과 시험별 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의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남녀 양성의 채용목표비율의 경우 모두 3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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