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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당시 수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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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 99년 4월 금융감독원이 당시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과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고발내용 검토와 기초조사를 거쳐 그해 7월부터 현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현대 계열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현대전자 주식을 집중 거래한 현대증권 등 증권사 7, 8곳의 30개 본.지점 증권계좌 225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관계자들이 대거 소환됐다.

검찰은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이익치씨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을 끌어들여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결국 이익치씨가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씨와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재영 현대상선 이사,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익치씨가 98년 5∼11월 이영기 부사장과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 상무를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1만4천800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익치씨를 사법처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로비성' 전화가 곳곳에서 걸려왔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당시 검찰은 "이익치씨가 독자결정에 따라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씨 일가의 개입은 없었다"며 정몽헌 회장과 김형벽 회장, 박세용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훈규(서울고검)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현대 주가조작 사건의 본질은 현대증권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며, 정몽준 의원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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