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31일 전모(여·38·고령군 쌍림면)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전씨는 고령군보건소 산하지소에서 지방간호주사보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맡으며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난 10월 초순까지 2년여 동안 진료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멋대로 정정하고 수령한 약품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전씨는 또 수백회에 걸쳐 진료까지 하면서 혈압치료제 등 약품 13종 372만원과 유류대금 36만원 등 408만원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주변 동료공무원 2, 3명에게 빚 보증을 서게 해 상당한 피해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지난 17일 군청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고령군청 모 공무원을 여러 차례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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