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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TV토론 적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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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TV 합동토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각 방송사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TV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이 노, 정 두 후보의 TV 합동토론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방송사가 취재.보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등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82조2항은 '1인 내지 수인이 참여하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취재.보도 차원의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는 한편 82조3항은 TV토론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론 내용에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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