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침 경북여고와 남문시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 앨범 제작 야외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오전 8시5분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웨딩숍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는 8시10분쯤 차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 앞 와이퍼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통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불과 5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내가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 경고방송도 한번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원(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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