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침 경북여고와 남문시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 앨범 제작 야외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오전 8시5분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웨딩숍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는 8시10분쯤 차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 앞 와이퍼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통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불과 5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내가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 경고방송도 한번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원(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가수 공연 도중 껴든 김민석... "정동영 고향이라 좋다"
브라질 계란 800억 안썼다…李 "16억에 불과" 그런데 14억이 부대비용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까 마음 다해 사과"…국힘 "귀 의심, 끝까지 오만"
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李정부 '임기내 전환' 반대 입장
홍준표 재등판론? "대통령 빼고 내가 갈 자리가 어디 있나…삼권통합,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