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침 경북여고와 남문시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 앨범 제작 야외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오전 8시5분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웨딩숍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는 8시10분쯤 차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 앞 와이퍼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통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불과 5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내가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 경고방송도 한번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원(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삼성 이재용 "반도체 광주·로봇 구미·배터리 울산에 투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