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침 경북여고와 남문시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 앨범 제작 야외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오전 8시5분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웨딩숍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는 8시10분쯤 차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 앞 와이퍼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통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불과 5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내가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 경고방송도 한번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원(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