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고없이 주차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 16일 아침 경북여고와 남문시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 앨범 제작 야외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오전 8시5분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웨딩숍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는 8시10분쯤 차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 앞 와이퍼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통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불과 5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내가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 경고방송도 한번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원(인터넷 투고)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찬을 나누며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을 논의했다. 이 만...
iM증권은 박태동 대표 취임 이후 채권 중심으로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2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
대한민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