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부과 1년안돼 결손처분 지자체 세원관리 구멍

자치단체의 체납세 결손처분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져 멀쩡한 사람을 행방불명 처리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1년도 안돼 결손처리하는 등 세원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주군이 지난달 30일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주군 체납세 결손처분액은 250여건에 1억8천250여만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490여만원에 대해 결손 처분된 이모(48)씨 경우 대구에서 직장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취득.등록세 170만원이 결손처리된 송모(51)씨도 세금을 부과한 뒤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또 심모(50)씨 경우 지역에서 실제로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있으나 무재산으로 처리됐고 민주당 성주.칠곡지구당의 5년치분 자동차세도 결손 처리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이처럼 체납세 결손처리에 따르는 문제를 드러낸 것은 체납세의 결손처분의 허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결손처분 이유로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돼 충당된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체납처분 중지시 △체납시효 5년이 경과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방불명.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행방불명과 무재산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손처리가 가능해 탈루의 원인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에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다는 상부기관의 지적때문에 결손처분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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