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옷로비'내사보고서 유출 김태정 무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사건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사보고서는 친분을 통해 입수한 것이지, 직무를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보고서의 새로운 증명력을 착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선고직후 "법에 충실하고 정의롭게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지만 3년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