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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내사보고서 유출 김태정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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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사건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사보고서는 친분을 통해 입수한 것이지, 직무를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보고서의 새로운 증명력을 착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선고직후 "법에 충실하고 정의롭게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지만 3년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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